[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관련 지원 및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반려동물 유통, 사육, 사후관리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단계별 맞춤 지원 및 통합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생산업소 4600여 곳의 전수조사 내용을 토대로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정비해 하반기까지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경매업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불법 번식장이 생산한 반려동물의 주요 유통지인 경매장은 반려동물 과잉 공급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따라 정부는 판매업이었던 경매장을 경매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내장형 마이크로칩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로도 반려동물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체관리카드 온라인 등록시스템 도입과 폐사·질병 등에 대한 판매자 사후책임 강화,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 허용, 진료비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한 보험 상품 개발 촉진,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 확대, 반려동물 용품·사료업체의 신제품 R&D 지원 및 개발·수출 지원, 동물간호사 국가자격화 및 동물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반려동물 연관 서비스업(애견카페·미용·호텔·훈련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업종별 기준 신설, 반려동물 장묘업 관련 기준 신설, 유기동물보호센터 인프라 확충 등 단계별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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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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