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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6개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부터 4년동안 국민과 신한,우리,하나,SC은행,농협 등 6개 시중은행에 대한 CD 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조사와 심의을 진행한 결과 담합을 입증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금융투자협회에서 전일 고시한 수익률 수준으로 발행하는 par 발행 비율의 평균이 46%에서 2009년에서 2015년사이 89%로 높아졌고 이들 은행권 관계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CD 발행금리와 관련해 연락한 정황을 잡고 CD 금리 담합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김석호 위원은 이후 CD 금리 담합이라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나 제시되면 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나 심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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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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