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관사에 홀로 거주하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당한 일이 발생한 뒤 도서벽지 관사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와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은 총 1만723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4천274명, 39.9%로 파악됐다.


이들 중 관사에 사는 사람은 3천946명이며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천366명이었다.

학교관사 중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불과했고 우체국 관사에도 15.6%에만 출입문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등 보안 장치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창이 설치된 학교 관사 역시 29.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이달 중에 모두 자동잠금장치로 교체하기로 했다. 방범창은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출입문 자동안전장치와 내부의 이중보조안전장치, 복도 센서등 같은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도서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워치에 달린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상황실에 자동 신고된다. 위치 정보도 실외의 경우 10m 내외로 확인돼 추가 확인 과정 없이 즉시 경찰이 출동한다. 동시에 담당 경찰관 등 미리 지정된 3명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지킴이'와 이달 중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 설치 등으로 안전망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는 현장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설치를 원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근무자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기관 간 통합관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8월 중 지역별 협의회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우선 도서벽지 학교의 25년 이상 된 낡은 단독관사 680여개부터 통합관사로 전환하는 등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근무자의 수당 지급 내용 위주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가칭 '도서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제도화한다.


도서지역의 주요 장소에는 성범죄 형량과 신고전화가 적힌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홍보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과 지자체, 교육지원청, 법률구조공단 등이 합동으로 피해자 상담과 심리치료, 법적 조언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피해자를 돕는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금지와 언론 취재나 사건 브리핑 때 범죄 사실 공표를 최소화하고 언론보도와 관련된 권고 수칙 마련도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강화된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형·항소 기준을 엄격히 지키도록 준수 현황과 효과를 분석해 후속 대책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성폭력 범죄 사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신상정보 공개 등을 위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강화한다.


경찰 범죄예방진단팀은 8월까지 직접 도서 지역의 여성 대상 범죄 취약 요인을 정밀 진단한 뒤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 단체의 지원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찰관서가 없는 지역은 관할 지·파출소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필요하면 이동식 파출소 등을 통해 민원을 처리한다. 행정자치부는 신안경찰서 신설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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