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기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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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습자들이 학원비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7월부터 학원들은 학원 교습비와 기타 경비, 교습비 반환 방법 등을 학원이나 교습소 내부에만 게시하던것을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등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 규칙은 6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반하는 학원은 과태료(1차 적발 50만원,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와 벌점(1차 적발 10점, 2차 적발 20점, 3차 적발 3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31점 이상 누적되면 교습 정지, 66점 이상 누적되면 등록 말소 처분의 중징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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