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와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소명 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난 4일로 만료됐다.
각 은행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D 금리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뢰성에 큰 타격은 물론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뒤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공정위 의결조직)를 열어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CD 금리 담합 의혹은 2011년 12월~2012년 7월 시중금리가 0.29%포인트 하락했는데 CD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에 그치면서 불거져 나왔다. CD 금리는 10개 증권사가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유통금리에서 최상ㆍ최하 값을 뺀 8개 값을 평균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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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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