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임직원 여부를 떠나서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보수 공개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모두 연 1회 사업보고서에만개별보수가 공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혁 상장회사협의회 팀장은 “연봉공개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 연 1회 공개하는 것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 정무위와 여야 정책위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의 연봉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부터 기업들은 상위 5명의 개인별 연봉을 연 2회(반기, 결산)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연봉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행법은 상장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에 한해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기임원에 대한 보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들이 등기임원직을 잇따라 사퇴하면서 연봉 공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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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