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드릴십 2척을 지난해 말 인도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2018년 4월과 2019년 1월까지 인도하면 된다.
이번 합의는 발주사의 요청에의해 이뤄졌다. 인도 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사가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발주사의 요청에의해 이뤄졌다. 인도 연장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사가 보상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계약 취소 및 인도 지연에 따른 인도지연배상금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발주사가 인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에향후 매출 및 손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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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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