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마저 공동 결정..과징금 2천억원 부과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내 시멘트시장을 80% 가까이 점유한 6개 시멘트업체가 '시장 나눠먹기'와 가격 담합을 하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시멘트업체들이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6개 시멘트회사에 과징금 1천99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다. 

이들 업체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2014년 출하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시멘트회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했다. 

시멘트회사들은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다. 시장점유율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저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도 못 하게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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