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4대강 사업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8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지분이나 낙찰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안 되며 서로 접촉해 내부 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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