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관세 면제 90일 추가 연장
유럽연합,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법안 제출
브라질, ‘경제 대등법’ 통한 대미 보복 검토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이 연이어 관세 정책과 관련된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제 무역 갈등이 다시금 긴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월 28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 178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오는 11월 29일까지 9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원래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7.5%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화학 재료, 전자 부품, 의료 용품, 태양광 제조 장비 등 핵심 산업 관련 제품들이 포함돼 있어 면제가 유지된다.
이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연장 조치로, 당시 미·중은 상호 고율 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관세 휴전’을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행한 바 있다.
같은 날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법안을 공식 제출했다. 동시에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27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미·EU가 최근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라 EU가 법안을 내놓는 즉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소급해 8월 1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현재 EU의 미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1.35%에 불과하나, 자동차에는 1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감자,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의 관세 인하와 함께 돼지고기, 코코아, 피자 등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관세 쿼터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브라질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 외교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통과된 ‘경제 대등법(Economic Equivalence Law)’을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도록 외무상(Camex)에 지시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절차 착수를 승인함에 따라,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50% 고율 관세에 맞선 보복 조치에 나설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브라질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데 그쳤으나, 향후 Camex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산업에서 미국을 겨냥할지 결정될 전망이다.
세 주요 경제권이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동시에 움직이면서 국제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관세 면제 연장은 단기적으로 공급망 부담을 덜 수 있지만, EU와 브라질의 대미 조치가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통상 환경은 더욱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