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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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대폭 손질하면서, 개인이 현금 5만 위안(약 96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 목적을 기재하던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현금 송금이나 실물 귀금속 매매 등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강화된 심사가 적용된다.

11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금융기관 고객 적격성 심사와 고객 신원자료·거래기록 보관 관리방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은 2022년 도입된 ‘개인이 5만 위안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기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대신 단일 거래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현금 송금이나 실물 귀금속 매매에 대해 금융기관이 고객 신원 확인, 유효 신분증 사본 보관 등 전면적인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시행 전부터 업무 부담 증가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반면 찬성 측은 자금세탁 사전 차단과 금융 안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당시 “5만 위안 초과 현금 거래는 전체의 약 2%에 불과해 대다수 고객의 편의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었다.

이 규정은 원래 2022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2월 기술적 이유로 연기된 뒤 종전 규정이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의무 조항은 완전히 폐지될 전망이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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