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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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의 2021년 명령 제116호에 따라 시민들이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통행료가 등록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는 등으로 예정된 도로 보수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몽골 도로 운송 개발 센터의 국영 기업 책임자인 H. Purevjargal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의 5개 통행료 징수 지점이 온라인화 되었다. 

또한 다르항로 개통으로 인해 6호점 운행이 시작되었다. 

현재 미수금 총액은 120억 투구릭(한화 약 45억 6000만 원)이다. 다만, 개정된 명령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얻은 수입은 도로 유지 관리, 정기 수리,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인한 수리 및 도로 수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생산 기반 강화, 연구 개발 수행, 기술 업데이트, 외부 모니터링 수행에 사용된다. 

부얀 온드라흐 몽골 통신원 buyan@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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