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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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직면한 혼합위기를 돌파하고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을 확정하여 2026년부터 EU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2025년부터는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공공기관 평가에도 ESG 관련 항목을 크게 늘린다고 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한 투명 경영은 이제 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ESG의 과거: 먼저 고려하는 자가 이긴다

“먼저 고려하는 자가 이긴다(Who cares wins)”는 ESG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기 시작한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2004년 보고서 제목이다. 이때부터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합성어인 ESG 개념이 정립되었으니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ESG라는 말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도 이미 그 개념은 통용되고 있었다. 

ESG의 현재: ESG로 달라진 기업의 경영 문법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ESG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이점이 있다면 ESG 경영은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원자재를 추출하는 단계부터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전체 생산 과정에서 환경과 인권에 어떤 위해를 끼치는지를 측정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독일은 올해 초부터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ESG에 반하는 경영을 고집하는 기업은 단지 망신을 당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거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해외 진출 길이 막히게 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 급급하여 ESG가 기업의 이슈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었다. ESG 경영의 개념이 부상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 문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ESG의 적용 범위를 너무 축소하는 면도 있다고 본다. 

ESG의 미래: 우리 모두의 ESG

미래의 ESG는 이기고 지는 문제도, 기업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실감했듯이, 기후 위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누구도 혼자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동안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쟁이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의 최전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친환경은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SG 실천의 가장 중요한 행동 주체는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이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ESG 전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서울시 서대문구를 비롯한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마련했다.

한발 더 나아가 작년 5월부터 서울시는 기후예산제 도입, 녹색제품 구매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 정비와 정책 추진이 ‘우리 모두의 ESG’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국민의힘, 3선, 전)구의회 부의장,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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