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매한 생닭 제품속 발견된 수 백마리 딱정벌례 유충
구더기 원천 박멸 기술이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상황
하림 측, "생닭속 유충•벌레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해명
생닭 사태 관련 추가 해명과 재발 방지 대처 방안에 관심이 집중

벌레가 발견된 하림의 생닭 제품/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벌레가 발견된 하림의 생닭 제품/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하나로 마트·이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하림의 생닭 제품에서 다량의 벌레(구더기)가 발견되어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A씨는 이마트 동탄점에서 ‘하림 동물복지 통닭’ 제품을 구입하였는데,  목 부위 근육층에서 수십마리의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와 하림 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A씨는 “하림 영업사원도 마트 쪽에서 제품을 인계받아 이물질 성분을 분석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당시 촬영된 제품 사진상에는 통닭의 목 아래쪽 부위에 애벌레 뭉치로 보여지는 이물질이  비교적 선명하게 잔뜩 고여 있었다. 해당 제품은 대형마트 동탄지점의 주말 세일 행사에서 팔린 제품으로, 제보자 외에 추가 민원이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식약처 통합식품 안전정보망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현재 이 경악을 금치 못할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식약처 측은 구더기 생닭 사건이 최초로 보도된 날 전라북도 정읍에 위치한 하림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전북 정읍의 한 공장에서 유통 과정 중에 벌어진 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읍시 차원에서 오늘 조사에 착수했고, 생닭속 이물 개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 조사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 사료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어느 단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며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안이 기업 자체의 시정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이 적합한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림 역시 생닭에서 발견된 벌레가 딱정벌레의 유충인 외미거저리가 맞다고 인정했다. 

하림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모이주머니에 남아 있는 외미거저리 유충이 맞다”며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계는 도계 전 약 8시간 정도 절식을 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횟대 등에 감긴 볏짚에 번식한 벌레를 섭취한 것”이라며 “1차 내장제거 이후 2차 모이주머니 제거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충이나 벌레가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하림측은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겐 유선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 했다. 추가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는 “보통 내장을 제거하고 벌레는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며 “발견된 건(해당 생닭) 딱 한마리로 과도하게 유충을 많이 먹어 걸러지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포장 육처리업체에 대해선 식약처에서 점검한 이후에 결과물에 대한 경고 조치 또는 품목제조 금지령 같은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대형 마트에서 파는 하림표 생닭을 구매해 닭요리를 즐긴다는 점이다. 하림측 구더기 생닭 사태 관련 추가 해명과 재발 방지 대처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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