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요즘 수목장 사전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주수목장 사전분양으로 인한 전주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수목장은 전주시 효자동 3가 1045번지 소재 효자장례문화원 건너편 일원에 최근 묘지관련시설(자연장지) 조건부 건축허가를 득하고 매립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생활불교지장종 자운암"이라는 종교단체의 신청에 따라 관계법령 기준에 적합한 조성을 "조건부 허가"를 전주시는 심의하였습니다. 

즉 납골당이나 추모관 자연장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기독교.불교)등의 명의로 신도및 그 가족관계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안치한다는 장사법에 따라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령 제 1항 3번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홍보및 광고 영업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추모관. 납골당. 자연장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칼럼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장사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필자에게 자문을 문의하기도 합니다. 

금번 "가칭 전주수목장"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 오고있는바 이와관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후에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도미노처럼 발생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피해는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로인한 큰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불법적인 계약으로 인해 수백만원에서 수 억원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전주수목장은 건물 신축허가를 득하고 사전 분양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자연장 묘지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분양은 모든 장사법의 허가기준을 통과했을 때 허가증이 발부되고 그때부터 영업을 행 할 수 있습니다. 

필자에게 전주수목장 사전분양과 관련한 문의는 한결같이ᆢ 

"수목장 1기를 계약하면 1기를 선착순 한시적으로 더 준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여도 괜찮은지요? 라는 물음과ᆢ 

"수목장 수 백개의 기수를 계약하면 아주 싸게 준다는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을 믿어도 되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예를들어 1,000개의 기수를 계약하면 1기당 1백만원씩 10억원에 수목장 기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1,000개의 기수를 사두었다가 나중에 소비자 고객에게 4백만원씩의 정가대로 팔기만 하여도 40억원의 매출에 30억원의 순이익을 볼 수 있다하니 어느 누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ᆢ 

보통 인근지역의 수목장 1기 가격이 4~5백만원 정가이다 보니 1기당 1백만원은 파격적이고 현실적으로 다른 수목장 업체와 비교가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이는 다른 업체와의 상거래법상 문제가 될뿐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은 전주시민들에게 단연 화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급속한 생산 인구 감소와 핵가족화로 조상의 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손이 없기 때문에 선산을 포기하고 자연장인 유료화 업체로 이동하는 장례문화의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모관과 자연장 수목장등이 앞으로 큰 호황을 누릴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장례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불법으로 원플러스 원을 내걸고 사전분양을 한다면 피해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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