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전라북도 내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등의 대형백화점및 마트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대형마트중 "홈플러스"는 전주점. 완산점. 효자점. 익산점. 김제점등 5개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는 전주점. 에코시티점. 익산점. 군산점. 남원점등 5개의 점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전주점. 송천점. 익산점. 군산점. 정읍점등 5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롯데백화점 1개. 홈플러스 5개. 이마트 5개. 롯데마트 5개의 점포등 총 16개의 대형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16개의 대형 기업들은 쾌적한 쇼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주차관리. 청소미화관리. 경비관리등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을 채용해야 하나 대부분의 대형마트의 채용방식은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개의 대형마트 중 14개 점포를 서울과 광주등의 시설관리 용역 회사에서 거의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전주 홈플러스 전주점과 이마트 군산점등 단 두곳 만이 우리지역의 용역회사에서 시설과 주차 미화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4개의 대형쇼핑센터가 서울과 광주지역의 용역관리로 인한 연간 엄청난 액수의 용역비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도내 지자체장과 선출직 시.군.도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연간 추정금액으로 환산 했을 때 연간 5백억원 정도 용역비의 부가가치세(10%)와 이익금(10%)등이 서울과 광주등 타지역 업체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웃인 광주와 충남.대전은 대형마트 입주시 아예 시설.주차.청소.경비.미화 관리등은 지자체 조례로 관내업체에 본사를 둔 용역회사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여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의 지자체및 각 의회에서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역업체 보호는 뒷짐만 지고 있으며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아니면 이제 하려고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도내 용역 대행업체는 도세가 약하다보니 대부분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작년에  글을 통하여 도내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자금력이 월등한 외지 건설업체가 자신들의 협력업체를 파트너로선택하여 싹쓸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도내의 자재 납품 업체및 하도급 업체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의 제일건설이 대전 지역에 아파트 시공을 할 때 대전시청 인.허가 부서 담당 공무원은 "우리 대전 관내에 본사를 둔 협력업체로 지역 할당 60%"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협력업체 도급 계약을 설명하는 것 이었습니다. 

아예 시 조례로 법칙을 만들고 대전지역에 본사를 둔 일 할 협력업체를 찾아볼 수 밖에 없었다고 제일건설 관계자는 토로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전시의 조례가 부러웠다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지역에 세금 납부를 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지역은 어떻습니까?

도내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대부분의 대형 외지 건설업체는 도내 지자체의 협력업체 의무 할당 비율이 정해놓지 않다보니 지역의 건설경기와 시장경제가 그동안 위축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전주시청 담당공무원과 전문건설협회 회장이 광주의 남광토건을 방문하여 우리지역 업체의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협의 차 광주본사에 까지 방문하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시,조례로 제정되지 않은 지역 협력업체 일정비율 이상 선정의 강제조항이 없다보니 거꾸로 남광토건 회사를 찾아 사정하러 광주방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작금에 전북도내 민선 8기 지자체와 의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가 타지역의 업체 침범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주변을 꼼꼼이 살펴보아 조례로 묶어 지역 업체를 보호 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가 지역에 기반을 둔 용역업체에 입찰을 통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들어 현재 전주 서신동의 이마트 전주점은 약 53명의 시설.주차.청소미화원이 광주의 모 업체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자격있고 능력있는 용역회사들이 즐비한 바 얼마든지 도내 업체로 국한한 용역계약을 체결 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하고 용역 회사 계약만 바꾸어 주면되는 것이니 별 어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 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늦어도 내년부터라도 도내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자율경쟁 입찰을 통하여 전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형권 칼럼니스트 leehyung@nvp.co.kr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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