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부터 특사경 단속범위 확대 적용
지식재산 침해사건 수사 전문성 부여될 것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단속범위를 위조 상표 단속에서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 범죄 수사까지 대폭 확대한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만으로는 힘들었던 지식재산 침해사건의 수사에 전문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특사경은 서울, 부산, 대전 사무소에 총 24명이 근무 중으로 10년 이상 상표권 침해 여부를 가려온 특허심사 심판관도 포함된 전문가 집단이다.
특허청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중소기업기술탈취 예방 활동 등과 연계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최철승 과장은 “그동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부족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허사법경찰의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업무 확대로 발명자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돼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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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