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신고 활성화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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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가 쉽고 빠른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추진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해 납세자 불편 해소, 전자신고 방법도 개선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비대면 업무 비중이 증가하면서 온택트 사회가 도래하면서 세무 행정서비스 분야도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 확대를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비대면 전자신고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간편 신고제 시행

202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재정 분권을 목표로 하면서 독립세 지위를 얻어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 불편 우려와 같은 이유로 시행이 유예됐다.

의정부시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원스톱 전자신고와 같은 간편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간편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신고제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원스톱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지방소득세 신고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으로 이루어진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신고가 선행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두 번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클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분 납부를 선택해 지방세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입력된다.

원스톱 전자신고는 자동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연결되므로 사이트를 찾아갈 부담이 없어 납세자들의 신고 부담도 가볍게 만들어준다.

납세자가 다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국세 신고서만 지참하면 의정부시 세무민원 하나로 창구(4~6)에서 위택스로 대리신고 해주는 무관할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지 착오 신고의 우려도 덜 수 있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로 보는 의정부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후 전자신고 안내를 꾸준히 하고 있다.

최근 3년 간의 의정부시 지방소득세 평균 전자 신고율은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4개 세목을 통틀어 201970%, 202076%, 202180%로 약 10%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나 수기납부 방식이 여전히 20%를 차지하고 있어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

수기 납부 신고는 납세자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 42호 서식에 따라 납부서에 세액을 써 넣어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방문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기 납부 신고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에 순바처리 되기까지 평균 1~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납세자는 이중 납부가 빈번히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방문이 필수적이라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특히 전자신고와 납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세권자의 수작업 수납처리 과정도 수반하고 있어 지자체의 행정력 손실도 동반하고 있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신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목으로 효율적인 신고 관리가 필요한 세목이다.

최근 3년간의 전자 신고율을 살펴보면 201963%, 202070%, 202174%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수기 납부 비율이 ¼ 이상 차지하고 있어 전자신고 확충이 요구된다.

의정부 세정은 온택트로 변화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 납세자들을 위한 온택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에 취약한 납세자들은 디지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신고가 수반되므로 전자신고를 이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국세 신고를 마치므로 납세자들을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세무서 민웟닐 내에 지방소득세인 양도소득 신고안내문을 비치해 전자신고 등이 생소한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중 모바일 문자 발송을 통해 지방소득세 팀의 업무 메일로 신고서를 신청받는 바로-메일 신고 서비스’(가제)도 제공 예정이다.

팩스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던 납세자들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지난 20211115일 개시한 카카오톡 채널 의정부 지방세 상담을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 상담 서비스에서도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 맞춤형 안내 및 상담을 제공 중이다.

전자신고로 제공하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5월 간 진행되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의정부시는 납세자들이 편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무서에서 지정한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장애인에게 전자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해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 모두 채워진 모두채움 신고서를 서면이나 모바일로 발송해 모두채움 대상자의 신고 어려움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의정부시 세정과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외에 모두채움 대상자와 지자체 접수가 가능한 단순 신고자는 납세자 스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인터넷 약자의 납세신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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