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소송 금지 명령’을 이용한 부당한 외국기업 처벌에 대한 혐의로 고소
해당 사건,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의 핵으로 작용 우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뉴시스 제공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 지식재산권과 첨단 기술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화웨이, 샤오미 등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중국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이번 EU의 제소는 베이징의 국제 기업들이 라이센스나 허가 없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외국 법원에서 중국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반 소송 금지 명령’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도했다.

샤프, 에릭슨, 노키아 등 중국에 불만을 제기한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일일 13만 유로(미화 148,000달러)의 페널티 또는 형사 고발로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이는 자칫 형사 고발되면 임원들이 중국에서 규정 미준수 혐의로 수감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 보도에 의하면 EU 관계자는 화웨이, 샤오미, ZTE, 오포 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2020년 8월 중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전국 인민대회에서 승인한 이 금지 명령을 채택하여 라이선스 비용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이득을 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EU는 3G, 4G 및 5G의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전반적인 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수수료를 절감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를 규제하는 글로벌 규칙을 제정했다.

EU관계자들은 세계무역기구(WTO)와 양자 및 다자간 법적 포럼에서 중국에 누차 문제를 제기했지만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27일에도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규제를 가했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EU 측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리투아니아에 대해 중국이 리투아니아발 화물 통관을 거부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것이다.

EU 위원회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관해 "차별적이고, WTO 룰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EU 측은 "리투아니아제 부품이 포함된 EU 제품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중국의 이러한 명령 및 규칙 제정이 세계적인 무역 분쟁으로 확대될 시 우리나라 등 다른 국가도 적지 않은 갈등에 직면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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