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환금을 초과할 경우 환급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 2020년에 지불한 의료비 일부를 소득에 비례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의 총액이 ‘개인 상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을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한 해 동안 지불한 진료비 금액)-(개인 상환 금액)을 계산해 결정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10분위로 나누어 ▲1분위는 81만 원 ▲2~3분위는 101만 원 ▲4~5분위는 152만 원 ▲6~7분위는 282만 원 ▲8분위는 352만 원 ▲9분위는 433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되는 경우에는 ▲1분위는 125만 원 ▲2~3분위는 157만 원 ▲4~5분위는 211만 원이 적용된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모바일·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초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이용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이용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고인이 되거나 치매 등 중증 질병 때문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진료 대상과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모바일과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해 방문‧우편‧팩스‧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함께 배송된 ‘상속대표 선정동의서’를 작성해 같이 제출해야 한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