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 1311명의 소송
휴게시간 중 실질적 지휘감독 인증하기에 증거 부족

서울행정법 /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행정법 /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1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 경찰관들은 휴게시간과 교대 전 인수인계 등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3년 간 받지 못한 임금 약 1154000만 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고측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1~3시간의 휴게 시간을 받고 있지만,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민원 응대와 긴급 출동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소송의 사유를 밝혔다.

근무 교대 전 인수인계를 위해 30분 간 일찍 출근했지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서 추가근무는 1시간 단위로만 계산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행정소송은 9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큰 사유는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원고 측에서 낸 근무일지 등 증거만으로는 상급자 지휘감독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경찰청 운영지침 상 외출음주 등을 제외하면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했을 때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이 주장한 준비시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근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거나 실제 매일 30분 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20218월 아파트 경비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