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법 개정안에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코로나19(COVID-19)2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역 관리의 부담도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패스의 1차 과태료가 15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121일 질병관리청이 입법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1차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50만 원, 2차 과태료는 100만 원, 3차 이상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21일부터 26일까지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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