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 대상에 임산부 미포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제외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므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침에 따라 임산부는 임신의 주수와는 관계 없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권고된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 임산부는 백신을 맞기 전 주치의와 상담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은 어느 기간에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임신 상황이나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예방접종할 경우 백신이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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