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홀짝수에 따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신청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6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하면 별도 서류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15회 이체를 진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된다.

최진승 기자 js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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