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식품수출업체, 자사 제품 中 시장 진입 못 할 가능성 우려
美 서부농업무역협회 전무이사 “수입식품 신규는 비관세 무역 장벽”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中华人民共和国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 이하 ‘수입식품 신규’)’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부 식품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입식품 신규는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자사 제품을 중국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식품 신규에 대한 해석은 지난달에서야 공개됐다.
최신 해석에 따르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 가공, 저장 기업은 모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육류와 육류제품, 수산물, 유제품 등을 포함한 18개 수입식품은 해당 국가와 지역 주무 당국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18개 이외 수입식품은 해당 기업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지난달에야 개설됐다는 점이다. 식품 제조업체가 새로운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국 주재 유럽 외교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여러 해 동안 식품 수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려 했지만 수출업체들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 해관총서는 와인, 밀가루, 올리브 오일 등 위험도가 낮은 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수입식품 신규에 포함했는지 그 이유를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는 중국 항구에 도착하는 대량의 식품을 더 잘 모니터링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아닌 생산자에게 미루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단 농업 참사관 데미안 플랜은 “EU가 올해 중국 해관총서에 서한 네 통을 보내 더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라면서 “수입식품 신규 시행을 늦춰달라고도 요구했다”라고 언급했다.
앤디 앤더슨 미국 서부농업무역협회(WUSATA) 전무이사는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수입식품 신규는 비관세 무역 장벽과도 같다”라고 표시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의 등록 절차를 돕는 중국 인허가 전문 컨설팅 업체 CIRS(瑞旭集团) 관계자는 “중국어 시스템은 현재 가동 중이지만, 영어 시스템은 아직 테스트 중”이라며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 등록에 성공한 아일랜드 위스키 제조업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kimsh@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