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전 승인한 가상화폐만 거래소에 상장해 거래 가능
거래 억제 위해 자본 이득세 등 세금 부과할 수도

지난 17일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가 보도한 이후 이번에는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투자자의 가상화폐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인도 정부가 모든 민간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려던 기존 방침을 이행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인도 정부가 모든 민간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는 기존 방침 대신 사전 승인한 가상화폐만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이는 고의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하다”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표시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사전 검증 방식은 규제 범위를 벗어나서 번성하는 수천 개의 P2P(peer-to-peer) 통화에 장애물을 만들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이달부터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가상화폐 관련 법안 제출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가상화폐가 우리 젊은이들을 타락시킬 수 있다”면서 “가상화폐가 나쁜 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민주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가 가상화폐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초 인도 정부는 가상화폐 발행, 보유, 채굴, 거래, 이전 등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보류했다.
이에 관해 소식통은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높은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부동산과 주식 등을 팔아 생기는 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와 기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영 기자 chosy@nv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