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관.[사진=뉴시스제공]
전남도체육회관.[사진=뉴시스제공]

 

제자들에게 체벌과 언어폭력을 한 순천의 모 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남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안을 심사하고 자격정지 2년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체육회는 징계 결정문을 문서로 작성해 운동부 지도자에게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운동부 지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해당 종목 지도자로 활동 할 수 없다.

또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운동부 지도자는 현재 아동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징계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체육회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 추진에 대한 공문을 받고 당사자의 해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계에 의한 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된 사안이 접수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하게 징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는 제자들에게 언어폭력,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에 회부됐다.

인권위는 지난 1월29일 지도자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했으며 운동부는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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