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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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갈 등 혐의로 5개 피싱조직 45명을 검거하고, 21명을 구속,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중국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화상채팅을 시도하고 신체노출 등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하거나 해상도 등을 이유로 앱 설치를 권유 또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범행수법으로 이를 통해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낸 뒤 가족·지인들에게 녹화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이들로부터 범행에 당한 피해자만 511명으로, 금액은 약 22억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면 만남보다 온라인 만남이 늘어나면서 몸캠피싱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몸캠피싱 범죄는 616건이 발생해 전년 540건 대비 14% 증가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려면 우선 신체 노출 채팅 유도 과정에서 상대방이 파일을 보내주는 경우 절대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다중·다액 사이버사기 등 중요 사기범죄에 대해 집중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을 검거했으며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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