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사진=뉴시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애경산업 직원에게서 수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애경산업이 환경부 작성 국정감사를 피해가도록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환경부 서기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 10분 ‘수뢰 후 부정 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5)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203만 5810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파기 요청 사유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 구제 담당자인 피고인은 제조·판매 업체와 결탁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실제 증거들이 인멸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애경으로 받은 식사, 선물 등 액수는 203만 원에 불과해 사실 이 사건은 단순 수뢰죄에 해당한다”며 “‘수뢰 후 부정 청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애경 측 관계자와의 친분으로 요처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 대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반성의 의미로 자신이 받았던 전액을 공탁했고, 1심에서의 벌금도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선처해준다면 반성하며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부터 애경 직원으로부터 총 203만원 상당의 금품과 저녁 식사 등을 제공 받고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보고서와 환경부 작성 국정감사 예상 질의응답 자료 등 환경부 각종 내부 자료를 애경 측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11월 애경 직원에게 검찰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니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습기살균제 자료를 삭제하라고 알려준 혐의도 있다.

당시 최 씨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피해자 구제 업무를 맡으면서 환경부 내부 보고서와 진행 상황 등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애경 측에 제공하는 등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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