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 상장관는 전혀 무관한 한국...미국은 윤리경영시스템 공시 의무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애경산업이 상장을 위한 공모가 산정을 앞두고 홍콩에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로드쇼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를 담당했던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지만, 애경산업 측은 예정대로 IPO(기업공개)를 진행중이다.

다음달 7일과 8일 수요예측, 13일과 14일 일반인들을 상대로 주식을 청약하는 일정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후 재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해성이 인정됐다. 조사결과는 뒤집어 졌지만 상장일정에는 변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로부터의 시정명령과 함께 1억3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 수사 결과도 기다려봐야 한다. 

그럼에도 가습기살균제·세제 제조 전문업체 애경산업은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사회적 논란과 윤리적 이슈는 상장심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투자자 보호와 함께 ▲경영의 투명성이 심사의 초첨으로, 경영 투명성에 있어서도 내부통제시스템, 최대주주와의 거래, 회계투명성을 주로 살펴볼 뿐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애경산업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거쳐 상장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윤리성과는 무관한 국내 상장심사...해외에서는?

만약 해외라면 조금은 사정이 달라질 여지는 남는다. 

미국의 경우 엔론 사태 이후 상장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정비해 놓고 있다. 이에 더해, 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 방지 차원에서 거래 기업에 대해 자사의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 준수도 요구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가 있어 피해자들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을 빚고 있을 경우, 상장심사 및 상장 유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에도 영국이 CSR 장관을 신설하고 기업책임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은 기업의 환경적 영향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 방식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애경산업, 해외에서 로드쇼 나서는 배경은? 

상장심사는 통과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애경산업이 상장에 있어 안심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을 애경산업이 판매하는 구조에 대한 법적 책임 소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차치하고, 국민적 정서와 기업 이미지는 어느 정도 각인된 상태기 때문. 

이에 따라 상장심사는 통과했더라도 곱지 않은 여론을 딪고, 목표하는 1979억원~2319억원의 공모자금 모집을 무사히 마칠것이라는 안심을 하긴 이르다. 

애경산업이 국내 기관투자자들 뿐 아니라, 홍콩에서까지 로드쇼를 진행하는 배경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덜 알려진만큼 논란이 되는 이슈를 벗어나 기관들에게 투자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여지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한편 애경산업은 지난 1985년 설립된 세제·화장품 등 생활용품 전문 제조·판매업체로 지난 2016년 매출액 5068억원, 당기순이익 215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애경산업의 최대주주는 48.3%의 지분을 확보한 AK홀딩스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