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6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GE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조 회장의 동생 조현문(50)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라는 한 개인의 경영권에 대한 욕심으로 이뤄진 무리한 고발에서 이뤄졌다"며 "사건 출발 자체는 근거가 없고 동기에 불순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1년7개월여 만에 열리는 선고에 법원에 판결이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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