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3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며 나무막대기 등으로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회사대표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대 회사대표는 회사 여직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습적으로 직원을 때린 협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직원 B(22·여)씨에게 업무상 실수를 하지말라며 나무 막대기 등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형사 처벌 전력 등의 기록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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