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Uber), 2월 10일부터 대만 내 영업 잠정 중단한 이후 대만내 공유경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우버는 자사 홈페이지에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하며 처벌수위를 높이자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며 영업 중단 방침을 밝힌데 대해, 자사 운전기사들이 막대한 벌금을 부과 받은 것과 차량 호출 서비스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 대만 정부에 불만을 표출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대만에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중국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설립연도인 2013년 9월부터 우버의 납세 상황을 주시해 왔다.
이달 15일 타이베이 국세국은 우버에 운수업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 미납부 영업세분(5,124만 대만달러․18억9000만 원)을 이유로 회사계좌를 동결하고 사무실 집기를 차압에 들어간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대만 정부의 기존 산업 감싸기에서 비롯된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IT 전문매체 Tech-Orange는 지난해 각 택시 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와 택시공회(개인택시조합) 등 업계 종사자는 여러 차례 입법원(국회) 앞에서 영업용 택시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며 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정부에 우버 운전자의 정식 면허 취득, 우버의 대만 내 과학기술업으로 받은 설립허가 취소, 운송업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금 징수, ‘도로법’ 개정해 불법운영 중인 우버에 적절한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버 투자철회 명령 적극 검토하던 대만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입법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 처벌 수위 높이며 우버의 불법영업을 엄중처벌 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만정부 조치에 (논란) 소비자는 신산업 위한 규제 완화에 수동적인 정부 질타하고 있다.
우버 기사 300여 명은 우버의 영업 중단 발표 후 즉각 택시업 관리 기관인 교통부 앞에서 영업용 차량을 동원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에 택시조합과 렌트카 업게 관계자 등을 모아 우버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는 의견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7대 혁신산업을 선정해 대만의 산업 업그레이드 중점 추진을 발표한바 있다. 이어 대만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며 사물인터넷과 청년 창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대만 교통부와 노동부는 “현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우버의 적법성 물을 것”이라며 우버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결기관인 입법원(국회)은 신산업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입법원은 인터넷 전자교역행위에 대한 세금징수 시스템 건립 등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 이다.
우버의 상근 고문인 데이비드 플오프(David Plouffe)는 대만 경제지 상업주간(商業周刊) 인터뷰에서 대만내 규제 완화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우버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운수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운수서비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기업이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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