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한국지엠의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에 대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22일 환경부는 한국지엠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 9,994대의 정화용촉매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22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이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 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한 부품을 적용해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의해 열적 손상이 진행될 경우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의 배출량이 증가하며,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배출 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2만 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한편, 촉매를 점검하여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3월 22일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90% 환불 가능...소비자 불만 상담 증가
- 해수부 "오전 10시부터 세월호 시험인양 시작...현재로선 기상 여건 양호"
- 유영하 변호사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조서 검토 시간 오래 걸렸다"... 박 전 대통령 7시께 귀가
- 홍수 발생시 3분내에 긴급재난문자 발송...정부,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면담..."민간 차원 교류는 계속 이어가자"
- 보이스 피싱 허위신고 처벌 강화...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 공정위, 깜깜이 기술자료 요구한 한국화낙 등 3개사 제재...기술자료 요구 관행 개선
- 아토스ㆍ유큐브, 체육진흥공단 발주 용역 입찰담합...검찰 고발
이보영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