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보영 기자] 앞으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에 첨가되는 살균제·보존료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형광증백제: 불검출, 일반세균: 2,500/g이하, 대장균: 음성)에 ‘살균제·보존료’항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으로 한정하고, 첨가 시 성분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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