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건규 기자] 법원이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22일 최순실씨에 대해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26일 최순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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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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