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모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빨리 할수 있는 '프리패키지'가 도입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과 T/F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기업 실정, 우리 금융회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프리패키지를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제 달라진 기업환경, 달라진 부채구조, 달라진 금융환경하에서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같은 정책과 "뇌리에 밖혀 있어서 한진해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프리패키지 도입에 한진해운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특정 회사와 정책의 연관성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즉 워크아웃 아니면 자율협약 이 과정을 가지고 해 보니까, 시장성 부채가 너무나 많아즉 회사채, CP, 그다음에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그래서 채권단만의 힘으로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채권금융기관에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는 것"이라고 그간의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라고 하는 2가지 틀을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워크아웃은 신규로 빨리 결정할 수 있고, 구조조정을 빨리 결정할 수 있고, 신규자금을 쉽게 채권단만 합의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법정관리는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며 "법원의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또한, 법정관리라고 소위 말해서 낙인이 찍히면 금융회사들이 신규자금을 집어넣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도 전했다.

 임 위원장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두 가지의 장점을 각각 합한 '프리패키지'의 경우 "법원에서 인가해 준 회생계획안은 채권 금융회사들만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워크아웃 밖에 있는 채권자들에 신규자금들도 지원되고 그리고 채권의 포괄범위도 넓어지고 해서 유효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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