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정부가 서민들의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동절기(1월~3월/ 10월~12월)에 한해 2%(기본세율 3%)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세율보다 1%P 낮춘 할당관세를 적용해 서민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에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액화천연가스(LNG) 등 6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감면되는 반면,  찐쌀, 고추장, 냉동명태, 나프타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 세율이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탄력 관세는 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 수급,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 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도 할당관세는 신산업 관련 설비·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457억원(추정치)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6년 대비로는 적용품목 수가 6개 감소, 추정 지원액은 8.2%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적용품목 기준으로는 2016년 51개에서 2017년 68개로 증가했다"며 "세수지원액(추정치) 감소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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