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몇 년 전 시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속리산 국립공원 근처 땅으로 현황상 속리산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면적은 35,000㎡(약 10,500평) 정도 된다.

땅의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땅을 보니 학창시절 수학여행으로 놀러왔던 기억이 난다.

클라이언트가 이 땅을 극장으로 조성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극장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공연장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상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은 건축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ㆍ집회 시설을 설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땅의 용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땅의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바꾸어 달라고 제안해도 지정권자인 충청북도에서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

만약 바꾸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제시할 때 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만들어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상황에서 땅의 용도를 바꾸지 못하게 되면 극장 등은 지을 수 없고, 추후 지자체 개발계획 수립 일정을 확인해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마무리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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