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간부 4명을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들은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들에게 인사 추천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부서가 경영진의 추천명단을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1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한 달간 조사한 후 모두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중 임직원 특혜 채용은 총 13건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내에서 확인된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 중 신한은행이 1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찰은 채용 비리 당시 신한은행 행장이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사도 계획하고 소환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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