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 <자료 / 금융감독원>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는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된다. 

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형․지능형 범죄로서, 살인 방화 상해 등 다른 범죄와 연계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한다며",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주변의 친구 이웃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 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은 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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