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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 11만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며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 '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증권이 2012년에 무차입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매도시 반드시 대차거래를 통한 주식 차입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가 주가하락 등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지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80조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거래방식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2년 11월 당시 국내 1위 증권사였던 삼성증권은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어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홍콩 헤지펀드인 NMI와 홍콩 증권회사인 IPL에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호주 투자회사인 PERV도 같은 혐의로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혐의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따른 최대 과태료는 5000만원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삼성증권 측의 해명에 대해 국내 증권사가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 계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고려해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은 이달 6일 배당을 입금하면서 주문 실수로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에게 배당금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을 입고하며 사상 초유의 배당 사고를 냈다. 

잘못 입고된 주식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110조원이 넘는다. 배당 사고로 수백억원대 주식을 손에 쥔 일부 직원들이 장중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주식을 판 직원들과 협의해 매도한 만큼 주식을 매수하고 부족할 경우 기관에서 주식을 차입한 뒤 갚는 방식을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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