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uber 홈페이지>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Unicorn) 기업들 중 80.5%가 미국, 중국, 인도 출신이며 기업가치 100억 달러를 넘긴 데카콘(Decacorn) 16개도 모두 이들 3개국에서 나온 반면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올해 3월 현재 유니콘 리스트에 오른 236개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배출 현황, ▸업종 분포, ▸투자 상황 등을 통해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 육성 과제를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올해 3월 기준,  쿠팡·옐로모바일·L&P코스메틱) 등 3개에 불과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 817억원, 1$=1081.7원) 이상 설립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이중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10조 8,240억원)를 넘어선 기업은 데카콘(Decacorn) 기업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1990년대 말 닷컴 열풍 속에서 네이버, 넥센, 엔씨소프트, 카카오 등의 신생 대기업이 탄생했으나 이후 내놓을 만한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맞고 있다. 

 

◆유니콘, 美·中·印度가 3强 형성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 49.2%로 절반에 달하고 이어서 중국(27.1%), 인도(4.2%)순이다. 이들 3개국이 전체 236개사의 80.5%를 차지하며 평균 기업가치도 상위 그룹을 차지했다. 기업 수나 기업 평균가치 면에서 한국은 스웨덴, 독일, 영국 등과 2군에 머물러 있다.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공유경제’였다. 

미국 우버(Uber)가 ‘차량공유’라는 신개념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를 벤치마킹한 국가에서 차량공유 유니콘*들이 나왔고, 공유대상도 자전거, 항공기, 오토바이 등으로 확대됐다. 

반면 공유경제를 법·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환경에서는 연관 사업을 찾기 어려웠다.

차량공유 기업에는  중국 디디추싱, 싱가폴 그랩 택시(GrabTaxi), 프스 BlaBlaCar, UAE Careem Networks 등이다.  이외 공유대상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확대한 기업에는 몰타 VistaJet (도시 간 전세비행기를 연결해서 고객 니즈에 특화된 항공운송 서비스 제공), 인도네시아 Go-jek(공유 오토바이 및 배달·운송), 中 Mobike(자전거 공유) 등이 있다.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영위하는 유니콘의 경우 인도 Flipkart나 Snapdeal(온라인 전자상거래), 中 메이투안 디엔핑(음식배달), Lianjia(주택단기임대), Maoyan-Weiying(온라인 티켓판매), 美 Airbnb(숙박공유 플랫폼)처럼 내수시장 규모가 주요 성공요인이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이 외에도, 1개 업종에 1개 유니콘만 있는 경우가 17건이었는데, 대표 유니콘 1개사가 해당 업종의 성공 사례를 이끄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IT기업과 금융투자회사가 유니콘 투자 선도

GGV Capital, Sequoia Capital,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들이 유니콘 투자를 주도하는 가운데, 스타트업에 선구안이 있는 글로벌 IT기업들도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투자에 주력했다. 

이들 두 그룹은 투자 형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금융투자사들이 M&A나 IPO를 통한 투자금 회수에 주력하는 반면, 글로벌 IT기업들은 ▸자국내 유망 유니콘들을 지원(中 3대 IT 기업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중국 유니콘 투자)하거나, ▸업종 선도기업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가 유니콘에 투자(中 알리바바→인도 Snapdeal)하거나, ▸유니콘이 유니콘을 투자(中 디디추싱→中 베이징內 자전거 공유서비스 Ofo) 하는 등 업종·기술 간 동맹에 집중하고 있었다. 

236개 유니콘 중 국내기업의 투자 사례는 삼성전자가 미국 유니콘 쿼너지 시스템(Quanergy System / 기업가치 1.59B$)에 지분 투자한 것이 유일했다. 쿼너지시스템은 자율주행의 핵심인 눈 역할을 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했다. 

 

◆유니콘 탄생을 방해하는 법·제도 개선 필요

 벤처 성공을 불러온 미국, 중국, 인도의 경우 거대 내수시장이 있다는 공통점 외에, ▸(美) 국내외 Venture Capital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투자금 회수를 조기에 실현시켜줄 IPO 및 M&A 환경, ▸(인도) 모디 총리가 ‘디지털 인디아’, ‘스타트업 인디아’를 표방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외교에 주력, ▸(중국)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 IT 선도기업이 자국내 유망 스타트업과 전략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 등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사업 아이디어 실현을 막는 법·제도 환경(공유경제 사업 규제, 벤처기업에 주당 52시간 근무 적용),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환경(차등의결권 불허), ▸대기업의 벤처 투자를 막는 대기업정책(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의 카풀은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우버와 같은 서비스 모델은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자동차도 차량공유 시장 진출을 시도(국내 카풀시장 2위 업체였던 럭시에 투자)했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최근 카카오에 지분을 모두 넘겼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다양한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서 미래 혁신경제를 선도할 벤처기업들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과거 규제중심의 기업정책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