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 등 최근 이슈화된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수익성·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금리 상승 본격화시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중심으로 연체 증가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취약·연체차주 보호를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내달부터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Loan To Income ratio)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하반기 중에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연체금리는 내달 말께부터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낮춰 취약·연체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고, 7월 중에는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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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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