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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휴대폰 보험의 가입자 부담은 높아지고, 보상은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적정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단체보험으로 주로 가입되는 휴대폰 보험은 그간 가입자들의 자기부담은 높이고, 보상한도는 낮추면서 손해율은 70%대로 크게 낮아졌지만, 상품 설계부터 보상까지의 정확한 내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의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은 '휴대폰 보험의 소비자보호 이슈'를 통해 "휴대폰 보험은 현재 수백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대중적 보험으로서 많은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며 "소비자 보호 및 보험업 전반에 대한 신뢰의 제고를 위해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 처리 등의 공정성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율 70%대로 크게 낮아진 휴대폰 보험... 이유는?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의 분실,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형 단체보험 상품이며, 개통 이후 30일이내에 이동통신사의 지점·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휴대폰 보험을 개통 당일이 아닌 개통 이후 30일 이내의 다른 날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휴대폰의 실물을 확인받아야 한다. 

휴대폰 보험에는 분실·도난과 파손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과 파손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는데, 분실·도난 시에는 동일 기종, 동급의 대체기종, 또는 보다 낮은 사양의 대체기종을 지급하고 파손 시에는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리퍼폰(refurbished phone)을 지급한다. 

대체기종은 휴대폰 보험은 고객이 보다 나은 휴대폰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기존제품보다 좋은 제품으로는 절대 교체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 

특히 리퍼폰은 흠이 있는 휴대폰을 중고 부품 등을 활용하여 새 것처럼 수리한 휴대폰인데, 아이폰 사용자는 고장시 주로 리퍼폰을 지급받는다.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을 대신하여 보험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자는 이동통신사이며, 고객들은 동 계약의 피보험자인 구조다. 

휴대폰 보험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분실·도난으로 보상 휴대폰을 지급받거나 파손 수리비가 누적되 어 보상한도를 초과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휴대폰 보험은 수백만 명이 가입한 대중적 보험이며, 한때 100%를 상회하던 손해율이 최근에는 자기부담금 인상과 보상한도 감액 등으로 인하여 70~80% 수준까지 하락했다. 

2016년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의 가입자 수는 2011년 588만 명 에서 2013년 501만 명까지 줄었다가 2014년 613만 명, 2015년 774만 명 등으로 다시 증가했다. 

휴대폰 보험과 관련된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곳이 없어 최근 통계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3년 발간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은 2011년 131.8%에서 2013년 95%로 하락했다. 손보업계에도 2018년 2월 말 현재 업체에 따라 70~80% 수준 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자기부담금 과다에 따른 보험이익 상실, 상품판매 시 설명 부족, 계약기 간 중 주요 변동사항 미고지 등인데, 손해율 우선주의, 보험 계약구조 상의 한계, 소관부처 다원화에 따른 감독 사각지대의 발생 등으로 인해 동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한때 100%를 상회하던 휴대폰 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상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자기부담금을 늘린 결과 소비자들은 분실·도난 시 보상받는 휴대폰의 출고가와 보상한도 간의 차액은 물 론 제품별로 손해액의 20~30%에 달하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손해액은 보상한도와 출고가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출고가는 완만하게 하락하 기 때문에 동급의 최신기종이 출시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보상받는 휴대폰의 시장가 치보다 더 높아지면서 사실상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얻는 경제적 이익(피보험이익)이 상실되면 사고 발생 시 보험의 가입에서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며, 신규 휴대폰 할인행사가 있을 때에는 구형 휴대폰을 보상받는 것과 동급의 최신식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보험은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서비스의 개념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시 자기부 담금이 늘어난 것은 보험사들이 100%를 상회하던 손해율을 70%대로 낮추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보험사들은 현재의 손해율이 적정 손해율이라 주장하고 있다. 

 

◆손해율 낮아졌어도 민원은 크게 증가...적정성 관리감독 필요

분실이나 도난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나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판매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휴대폰 본체가 아닌 이어폰이나 USIM 카드 등 부속품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으며, 불법복제나 임의개조 시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을 판매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라 각종 설명의무*와 금지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휴대 폰 보험의 경우 보험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사의 지점, 대리점, 고객센터 등이 보험의 판매사가 아닌 보험의 계약자이기 때문에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휴대폰 보험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전화사업자의 이동전화단말기 AS 및 보상서비 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없고 보험업법과 비교 할 때 설명의무는 약하고 금지규정은 없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여 휴대폰 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받는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휴대폰 보험의 소관부처는 과학기술통신부(약관 신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약관 심사), 공정위원회(공정거래), 방송통신위원회(보험 계약) 등으로 다원화되었으며, 민원도 보상센터, 소비자원,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곳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감독당국은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여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보험대리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단체보험이 개인보험으로 전환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상승을 우려하여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보험은 대중성과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감독당국에서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의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증가를 위한 상품 변경, 설명의무 강화, 공시 강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휴대폰 보험은 이용자 수가 많은 데다 젊은 고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보험 업 전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상품이므로 상품구조, 판매과정, 보상과정, 민원처리 등 제반사항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필요성도 높다. 

영국의 FCA는 휴대폰 보험이 대중적 보험으로서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 단하여 동 상품 설계과정의 적정성, 상품의 소비자 요구 충족 여부, 계약의 공정성, 계약내용의 이해가능성, 판매과정의 적정성, 보상과정의 적정성,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상품구조 자체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피보험이익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보험사에 상품 변경을 통한 피보험이익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상대 설문조사 결과 계약의 내용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 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구체적 자기부담 금액과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제기된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휴대폰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기초적인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자 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입보험료, 지급보험료, 손해율, 사업비 등을 주기적으 로 공시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장규율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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