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금융권의 채용비리에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14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및 인사 담당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날 하나금융지주 노조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가족 채용비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사퇴한 이후, 또다시 금융권의 채용비리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달 13일에는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밝혀지지 않은채로 사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채용비리에 대해 주요 적폐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은 작은 의혹이라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태세다. 

 

◆윤종규 KB금융지주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14일 검찰은 KB금융지주 인사담당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등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전해진다.

지난주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의 구속에 이은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5년 국민은행에서의 특혜채용 의심사례 3건을 적발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적발된 의심사례 가운데, 윤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됐다. 

심상성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회장의 종손녀의 경우, 서류전형에서과 1차 면접에서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2차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윤회장 이외에도 인사 관련 임원 및 실무자 등 10여명으로, 금융권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

14일 오전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가족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의혹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인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의혹이 제기된 채용 비리가 일어난 마지막 해인 200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미 1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는 점에서, 사법 처리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KEB하나은행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김 회장의 친동생과 조카가 하나금융 관계사인 두레시닝과 KEB하나은행에 입사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없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김 회장의 남동생은 2006년 은행 행우회 자회사인 두레시닝 부산사업소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김 회장의 여동생의 딸은 2004년 KEB하나은행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듬해인 2005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현재 과장으로 근무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KEB하나은행은 당시 김회장이 가계고객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어, 인사권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10년이 넘은 일에 대해 이제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의도가 다소 불투명하다"는 시각과 함께,  "연이어 인사채용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만큼, 보다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사회적 신뢰를 다시 쌓을수 있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채용비리에 휘말린 채 13일 사임한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채용비리 문제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강경 입장을 강조했다. 

금감원 역시 20여명의 특별검사단을 꾸리고 하나은행의 2013년도 채용비리 조사에도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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