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이달 23일 주주총회 이후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의 하나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가 시작되면, 이해 상충 문제 등에 있어 다방면에서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관점이 제기된다. 

다만, 금감원은 검사 시기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12월 하나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김병호 부회장 및 KEB하나은행장을 겸직하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 등 경영관리와 경영지원 의사결정 역할과 리스크관리위원으로서의 상충관계를 지적한바 있다. 

이어 최근(3월) 하나금융지주회사는 김정태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 안건을 주주총회에 산정한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이는 금감원의 경영유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리하자면, 경영부문과 리스크부문을 겸직하게 될 경우 경영방향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최종 결정한 일에 대한 리스크 판단을 하게되는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니, 감독당국은 이를 해결하라는 의견을 전했고, 하나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던 기존 김병호 부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제외하고 김정태 회장을 단독 사내이사로 추대한 것이 된다.  

금감원은 '이해 관계 상충'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한 것 뿐 특정한 방향을 정해 전달한바 없다는 것이고, 하나금융지주회사는 금감원의 의견을 반영하자니 김정태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김정태 회장의 단독이사 체제가 리스크관리 등 금융지주회사의 의사 결정 건전성에 있어 과연 적합한지 여부도 지배구조 검사의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검사시기는 언급한 적 없다"면서도, "정확히 말하면 경영유의에서 지도한 부분은 지주사 리스크관리 위원회에 경영과 관련된 경영관리 부문장·경영영지원부문장인 부회장들이 리스크 관리 위원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이 있으니까, 독립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이뤄어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등 이런 식의 유의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상충 해결은 여러 방법...왜 하필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로?

경영부문의 의사결정과 이사회 소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서의 역할이 상충되는 구조를 해결할 방법은 김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럼에도 회장 단독 사내 이사 체제에 대해서는 23일 주총에서도 이의가 제기될 소지가 남는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거기(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다"며 "올라온 안건중에 이해 상충 문제가 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에서 빠지면 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경영관리부문이나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담당하는 부회장을 하면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겸직을 안하면 되는 것도 방법도 있다"며 KB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로 있는 허인 KB금융지주회사의 예를 들기도 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상무, 부회장 등의 직함을 안 가지고, 겸직을 안하고 독립적으로 있고, 그런 경우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며 "이 경우, 이해 상충 문제가 안생기지 않느냐"고 금감원 관계자는 강조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이해상충 해결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한 케이스"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지주회사의 경영과 리스크 판단 역할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상충 해결방안은 특이한 케이스라는 평가다. 

금감원 및 은행권 안팎에서도 "이해 상충문제를 해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그중 가장 특이한 케이스"라며 "사내이사를 없애는 방법까지 택했다는게, 그것도 금감원이 마치 시킨 것 같은 뉘앙스마저 해당 회사의 설명에서도 베어나온다"는 평가다. 

물론, 김병주 부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을 리스크관리위원회로 남겨 두고, 스스로 판단한 경영 결정과 비교해 겹치는 안건이냐 아니냐를 하나 하나 가려내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의 소지를 남긴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회장 단독 사내이사 체제가 능사라고 인정하는 시각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감독당국의 그런 지도 사항(경영유의 사항)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지배구조 검사에 들어가면?

일단, 지배구조 검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총 이후 시작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주총 안건이 통과된다면, 회장 단독 사내이사가 과연 금융지주사의 경영과 리스크 이해상충 문제 등 건전성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들여다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해보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며 "검사라는게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것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다소 대칭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재의 구도에 있어, 옛 서울은행 시절부터 주요 영업본부 부문장을 거치며 '야전스타일' 평가받아온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안 해결 능력에도 더욱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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