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삼성SDI가 오는 8월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전량(404만 주·지분율 2.1%)을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시행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을 근거로 이날 삼성SDI에 “현재 보유 중인삼성물산 주식 2.1%는 전량 처분 대상”이라고 명령했다.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공정위의 해석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변경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통합법인(현 삼성물산) 주식 904만 주(4.7%) 중 추가로 획득한 500만 주(2.6%)에 대해서는 매각, 기존부터 갖고 있던 나머지 404만 주는 보유해도 된다고 판단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기존 결정을 뒤엎고, 404만주에 대해서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의 행위로 다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5400억원어치에 달하는 대규모 주식 매각에 시간이 필요한 점등을 고려해 오는 8월26일까지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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