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손질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7일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운영방향․핵심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령상의 의료 데이터 사용범위에 대한 법적 문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같은날 열린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헬스케어 상품과 관련해 법해석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법령해석팀을 가동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그간의 상황에 대해 정리한다. 

 

◆4차산업혁명위, 핵심프로젝트 중 '핵심'은 빅데이터

<사진 / 뉴스비전e>

이날 열린 4차산업혁명위 제2차 회의에서 선정된 분야별 핵심프로젝트는 특위 위원과 정부부처 등이 함께 제안한 과제 중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앞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추진방안을 만들게 된다.

민간위원이 제안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가칭)’ 과제를 핵심프로젝트로 선정, 개인동의 하에 수집된 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질병예측․상담 등을 제공해 국민건강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민간주도 접근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다.

특위는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검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 신약분야는 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이고, 제약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우선 검토한다.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재창출 기반 조성, 스마트 임상센터 구축 과제를 민간중심으로 논의한다.

스마트의료기기분야에서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과 사용경험 확대, 구매촉진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로봇 기반 의료기기․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기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논의한다.

관계부처에서 추진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 감염병․정신건강․만성질환 등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신약․의료기기관련 주요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등도 특위에 보고, 논의결과를 정책에 환류해 갈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생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확보-사업화-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특화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자금 확충, 병원연계 협력연구․실증․사업화 기반 확충 등의 과제에 대해 프로젝트팀 논의를 통해 상세화 하고, 각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연구개발․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웅양 특위 위원장은 “헬스케어분야 주요 논의과제는 과제성숙도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매주 또는 격주 논의를 통해 추진방안이 마련되거나, 관계부처 등의 보고안건을 심의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며, “특위 운영기간에 논의된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종합해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호한 의료법... 민관합동법령해석팀 가동키로

<사진 / Pixabay>

정부는 다양한 헬스케어 상품·서비스 출시를 돕기 위해 모호한 의료법을 해석하는 전담 팀을 만들기로 했다.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내년 1분기까지 50건의 현장 규제를 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혈압·체지방 측정을 통해 운동요법을 처방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법(의료행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면 보험료 일부를 깎아주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도 합법화된다.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종합병원 설립도 허용돼 송도가 바이오·의료 메카로 성장하는 바탕을 마련한다. 

규제 관련 법을 국회에서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정부가 시행령·규칙 등을 바꿔 신속하게 규제를 풀 수 있는 분야를 솎아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음달 보건복지부 산하에 민관합동법령해석팀을 만들어 헬스케어 신상품·서비스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저촉되는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관건은 공공부문 의료 정보 개방

<사진 / Geekstips>

인공지능(AI) 의료처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부 IT 서비스사, 제약업계 등은 그간 공공부문 의료정보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및 비식별화, 표준화 등을 거쳐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애매한 법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출시는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 공공기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을 검토해왔지만, 공공적 목적을 어느선으로 한정해야 할지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의 의료정보를 제약회사 또는 AI의료처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게 공공적 목적으로 봐야 할지 등이다.  

쟁점이 되는 법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다. 정부가 구성키로 한 민관합동법령해석팀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아 구성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불법적 목적이 아니라면, 영리적 목적으로 민간이 활용하더라도 이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보게되면, '불법'이라는 규정을 어느선으로 해야 할지부터가 애매한 상황이었다. 

제약업체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위의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애매한 법 해석에 대해 가능한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민간합동팀(민간합동법령해석팀)을 구성한만큼 앞으로 IT와 의료를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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