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기술 및 IoT 까지 4차산업시대에 들어 보험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들어 보험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까지 신규 사업 영역을 확대중이다. 

은행 등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보험은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데다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자본 확보 필요성이 커진 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에선 거대 자본인 보험사의 투자가 발전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벤처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계 움직임과 이에 따른 산업 생태계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 헬스케어 서비스 / material-technology >

 [① 첨단기술 연계... 급속 변신중인 미·중·일 기업들 ] 

최근 보험회사들이 우수 고객들에게 '진료예약 대행', '전문 간호사 진료 동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얼핏보면 VIP마케팅 같지만, 다른 속내가 있다. 

고객들에게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장기적 측면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그 결과 보험금 지급의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줄여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병이 생기 는 것을 예방해야하고, 이미 생긴 질병에 대해선 최대한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미국 PWC 건강연구원(Health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당뇨환자를 위한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할 경우 환자당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예전부터 웰니스 프로그램(Wellness program) 운영을 통해 가입자들의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왔다. 

미국 웰니스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로 건강관리 회사 헬스웨이스(Healthways)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헬스웨이스는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Gallup)과 공동으로 갤럽-헬스웨이스 웰빙 솔루션을 만들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웰빙지수(Gallup-Healthways Index(WBI))를 만들어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미국 healthways 본사와 운동 프로그램 포스터 / healthways >

일본은 정부기관, 학계, 건강관리업체, IT업체가 업무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 축적·관리, 빅데이터 분석, 의과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서비스 연계형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개인 건강정보 활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정보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보험사인 제일(第一)생명은 정부기관, 교토대, 일본IBM과 업무제휴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토대 의과대학의 진료기록을 분석해 IBM의 AI기반 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새로운 건강보험상품이나 건강관리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다.

<자료 / 보험연구원>

중국도 활발이 움직이고 있다. 중국 안방보험은 임산부와 태아 건강관리를 위한 '카이스'라는 상품을 내놓았다. 카이스는 디지털 기기로 태아의 상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산부인과와 제휴해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원격의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 평안보험 자회사인 중안보험은 인터넷업체 텐센트와 협업해 개발한 혈당측정 단말기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료를 조절해주는 '탕샤오베이'라는 건강보험 상품을 내놨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업체인 텐센트가 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 분야에 참여한 것은 ICT 업체와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헬스 시장에 진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중국 텐센트의 혈당측정기 / diyitech >

국내의 경우,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보험사인 AIA생명에서 'AIA 바이탈리티'를 지난해 가을 처음 선보였다. AIA 바이탈리티 사용자가 운동 목표치를 달성하면 보상을 얻는 형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시장에서는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해서 의료법상에 명시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미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특별이익 제공 금지(보험업법 제98조), 기초서류 작성기준(보험업법 제128조의 3)등 현행 법령의 모호한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보험사는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건강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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